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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에서 3개월 이상 된 개 구청에 등록한다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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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물을 내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. 아파트, 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가 대상이다. 또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(사진)를 애완견에게 부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애완견 소유자 이름과 집 주소, 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.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는 애완견 목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과,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형으로 나뉘며 1만∼2만 원의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. 등록을 하지 않은 개가 적발됐을 때는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재적발 시 20만 원, 3회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. 하지만 애완동물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. 2009년부터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등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. 김재영 기자 redfoot@donga.com * 칩을 삽입하였을때에 화농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은지 얼마 안되었는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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